-스포티지 타고 있던 형제 안타까운 사망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시외버스 기사가 교통신호를 무시한 채 운행하다 어이없는 사망사고 내 경찰이 조사 중이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16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시외버스 기사 A(5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낮 12시 36분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한 교차로에서 버스를 몰다 다른 도로에서 진입한 스포티지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스포티지 차량에 탄 B(19)씨가 숨지고 동석한 B씨의 형(24)이 크게 다쳐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중 사망했다.

버스 승객 2명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목격자들은 “교차로 신호가 바뀌었는데 버스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리다 사고가 났다”고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음주 여부를 확인했으나 술은 마시지 않았으며 A씨는 사고 당시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경찰 진술에서 “신호가 바뀐 것을 알았지만, 빨리 지나가려고 했다. 다른 도로에서 차가 오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power@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