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시행령 개정안 시행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부정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선물비의 상한액이 오는 17일부터 농축수산물에 한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된다. 또 경조사비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아진다.
그러나 인허가, 수사, 계약, 평가 등과 같이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일체의 음식물 또는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없다.
16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ㆍ시행령’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궁금증을 일문일답형식으로 정리해봤다.
▶농수산물 선물에는 축산물, 임산물 선물도 포함되나? -농수산물 선물에는 농산물, 수산물 뿐만 아니라 축산물, 임산물도 포함된다.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농수산물 선물과 그 외 선물을 함께 줄 경우 얼마까지 가능한가?-사교ㆍ의례 목적으로 농수산물 선물과 그 외 선물을 함께 주는 경우 합산해 10만원까지 줄 수 있지만, 그 외 선물은 5만원을 넘어서는 안 된다. 7만원짜리 일반 선물과 3만원짜리 농수산물 선물을 함께 주는 것은 일반 선물 가액 범위를 초과하므로 안 된다.
▶출판기념회, 승진 등을 축하하는 화환이나 꽃 화분 선물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화환이나 꽃 화분은 농수산물 선물에 해당하며, 사교ㆍ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농수산물 선물은 1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직무 관련 있는 공무원에게 5만원 범위 내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선물로 줄 수 있나?-원활한 직무수행, 사교ㆍ의례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선물의 범위에서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은 제외되었으므로 5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상품권 등 유가증권 제공이 가능한 경우는 ▷법 적용대상이 아닌 민간기업 임직원이나 일반 시민 등에게 주는 상품권 ▷직무 관련이 없는 공직자등에게 주는 100만원 이하의 상품권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가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에게 주는 상품권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주는 상품권 등 이다.
▶ 알고 지내던 공무원이 부친상을 당했다. 조의금과 화환을 함께 주고 싶은데 얼마까지 가능한가?-직무 관련이 없다면 100만원까지, 직무 관련이 있다면 부조 목적의 조의금은 5만원, 화환ㆍ조화는 10만원까지 줄 수 있다. 부조 목적으로 조의금과 화환을 함께 주는 경우에는 합산해 10만원까지 줄 수 있지만, 조의금은 5만원을 넘어서는 안 된다. 조의금 5만원과 5만원짜리 화환을 함께 주거나, 조의금 3만원과 7만원짜리 화환을 함께 주는 것은 가능하나, 조의금 7만원과 3만원짜리 화환을 주는 것은 안 된다.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외부강의등을 하면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공무원·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직급에 관계없이 시간당 4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1시간 넘게 강의하더라도 최대 1시간 상한액의 150%인 6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3시간 강의를 했을 때 최대 60만원까지 사례금을 받을 수 있다.
▶각급 학교 교직원과 학교법인, 언론사 임직원이 외부강의등을 하면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 -각급 학교 교직원과 학교법인,언론사 임직원은 시간당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외부강의등 사전 신고를 할 때는 사례금이 얼마인지 몰라 이를 제외하고 신고를 했는데 나중에 이를 알게 된 경우 언제까지 보완하면 되나?-사례금이 얼마인지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이 담당 공무원에게 가액 범위 안의 선물을 줄 수 있나요?-시행령이 개정되더라도 인허가, 수사, 계약, 평가 등과 같이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현재와 같이 일체의 음식물,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없다. 예를 들면 ▷인허가ㆍ지도ㆍ단속 등 민원인이 제공하는 선물 ▷입찰ㆍ감리 등 상대방이 담당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선물 ▷인사ㆍ평가ㆍ감사 등 대상자가 담당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선물 ▷고소ㆍ고발인ㆍ피의자 등이 담당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선물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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