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 금융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금융규제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바로 금융소비자의 편의를 대폭 확대하자는 것이다. 업권별 과도한 칸막이 규제나 행정지도 탓에 금융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었던 만큼 이를 해소할만한 계기가 필요하다는 게 금융당국의 생각이다.
우선 자산관리가 편해진다. 개인자산관리 종합계좌(ISA)가 도입돼 계좌 하나로 자산을 모두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ISA는 예금, 보험,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모두 넣을 수 있어 자산이 어디에 투자되는지 쉽게 알 수 있는데다 자산 간 자금이동이 쉬워 탄력적으로 자산관리를 할 수 있다. 만약 연금저축에 가입했다면, 주식시장이 좋을 때는 연금저축 펀드에 자금을 넣었다가 변동성이 심해지면 보험이나 은행상품에 옮길 수 있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는 금융상품별로 계좌를 만들기 때문에 자산을 옮기려면 이미 가입한 상품을 해지하고 새 상품의 계좌를 만들어야 했다. 이에 따라 세제혜택이 있던 상품이라면 그간 받았던 소득공제 금액을 모두 반납해야 하고, 해지 시점이 만기 전이라면 이자도 거의 못 받는 등 금전적 손실이 컸다. 하지만 ISA가 도입되면 손실 없이 쉽게 자산간 이동이 가능해진다.
금융회사 서비스도 보다 편하게 받을 수 있다. 당국이 복합점포를 활성화하고자 관련 규제를 대폭 줄였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한 회사에서 예금과 보험, 펀드 등을 들어 관련 업무를 처리하려면 지점별로 찾아다녀야 했다. 금융회사가 모여 있는복합점포를 방문해도 출입문이 다르고 회사별로 칸막이가 있어 사실상 종합 금융서비스를 받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이제는 복합점포 내 공동상담실에서 자신이 필요한 금융전문가들을 불러 종합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사무공간 구분을 벽이나 칸막이가 아닌 바닥에 선으로 표시하고, 출입문도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또 고객의 동의가 있다면 고객이 가입한 금융상품 정부를 바탕으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고 상품가입도 가능해졌다.
적격대출이나 기업여신을 받을 때 정책금융기관에 내야 할 서류도 줄어든다. 주민등록 등ㆍ초본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에서 수집할 수 있는 141종의 서류를 낼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산업은행에 기업여신을 신청할 때 내야할 서류가 34종에서 6종으로 대폭 줄어든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책으로 80종의 서류가 감축돼 연간 120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밖에 주택연금 담보주택이 재개발돼도 연금계약이 유지되며, 주택을 상속받아도 일정 기간 내에 처분하면 보금자리론의 금리우대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다. 또 전업주부나 1년 미만의 업력을 가진 자영업자, 국내 취업 초기 외국인도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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