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선임병 4명의 지속적인 구타와 가혹행위로 사망한 윤승주 일병이 4년 만에 국가유공자로 등록됐다.

국가보훈처는 4일 “고 윤승주 일병을 국가유공자(순직군경)로 등록 결정하고, 유족에게 지난 3일 국가유공자 증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연천 28사단 예하 포병대대에서 복무하던 윤 일병은 지난 2013 말부터 4개월 가량 선임병들의 지속적 구타와 가혹행위에 시달린 끝에 2014년 4월 숨졌다.

유족은 같은 해 5월 국가유공자 등록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보훈처는 윤 일병 사건이 근무 중 발생한 것이 아닌 내무생활 중 일어난 것으로 판단해 ‘보훈보상대상자 (재해사망군경)’로 의결했다.

이후 보훈처는 지난해 11월 윤 일병 복무부대에서 법원에 제출한 사실조회 회신서와 12월 현지 사실 조사를 토대로 재검토에 들어갔다. 검토 결과 의무병이었던 윤 일병은 주중ㆍ주말 구분 없이 상시 대기 상태로 직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는 지난달 13일 윤 일병이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고 재의결했다. 의무병으로서 24시간 의무 대기한 점을 고려해 생명 보호와 관련한 복무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피우진 보훈처장은 “앞으로도 의무복무자가 영내생활 중 사망한 경우 그 경위에 대해 사실 조사 등을 통해 면밀하게 검토해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