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경환 의원 영장심사 출석- 최경환 의원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께 결정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소라 기자]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3일 영장심사에 출석했다. 영장심사에 출석한 최경환 의원의 구속여부는 이날 늦은 밤 혹은 다음날 새벽쯤 결정된다.최경환 의원은 2014년 7월부터 2016년 1월까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국정원에서 특활비 1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영장심사에 출석했다. 이에 대해 최경환 의원은 '할복 자살'까지 언급하며 혐의를 부인해왔다.이들 외에도 특활비 수수와 관련해 혐의를 받고 있는 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 조윤선까지 많다. 특히 검찰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영장심사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이와 같이 끊임없이 불거지는 특활비 논란에 기획재정부는‘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 이는 정부가 내년부터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고 안보비로 편성해 일반적인 운영경비는 증빙하라는 지침이다. 지난 정권에서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청와대에 상납된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이에 따라 국정원 예산은 내년부터 기존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고, 별도의 안보비 비목으로 편성한다. 일반적인 기관운영경비는 국고금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집행·증거서류를 구비하고 기밀유지가 필요한 경우에만 집행 증빙을 생략하도록 했다.기재부는 또 각 부처가 특수활동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때 증빙을 생략할 경우 반드시 생략요건·절차 등을 따르도록 했다. 각 부처는 이 지침을 감사원에 제출해야 한다. 감사원은 이를 바탕으로 부처별 특수활동비 집행을 점검하며 각 부처는 예산을 요구할 때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반영해야 한다.한편 최경환 의원 외에도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특활비와 관련해 영장심사에 출석했다.
cultur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