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처분소득증대방안 마련

사내유보금을 근로자의 임금소득으로 돌리는 기업에 세제ㆍ금융상 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근로자들의 실질 소득을 높여 민간소비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다.

기업의 과도한 사내유보금에 세금(법인세)을 물리는 식의 패널티 부과 방안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토 결과 실효성도 없고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취임 후 첫 과제로 이런 내용의 가계의 가처분 소득 증대 방안을 마련,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최경환 부총리 후보자는 최근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이 과도하게 늘어나면서 가계 부문의 소득 증가세가 둔화되고 이것이 소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근로소득 증대를 유도할 정책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이어 “내수 진작을 위해 (일자리가 아닌) 가처분 소득 증대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은 보수 정당으로서 여당이 추진해온 정책에서 많은 변화를 시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사내유보금이란 기업의 당기 이익금 중 세금과 배당금, 임원 상여 등 사외로 유출된 금액을 제외하고 이익잉여금, 자본잉여금 등 사내에 축적한 나머지 금액이다. 지난해 6월말 기준으로 국내 10대 그룹의 금융사를 제외한 82개 상장 계열사의 사내유보금은 477조원으로 2010년 말보다 43.9% 증가했다.

현재 정부는 기업이 사내유보금을 직원들의 성과급으로 돌려줄 때는 비용으로 처리해 세금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이런 혜택을 좀 더 강화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사내유보금의 가계 환류 방안은 ‘현오석 경제팀’에서도 신중히 검토돼 왔다. 특히 기업의 과도한 사내유보금에 과세하는 방안도 논의됐으나 세금을 내고 남은 돈에 다시 세금을 물리는 ‘이중과세’ 문제로 검토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 사내유보금에 대한 법인세 과세는 1991년 비상장사를 대상으로 도입됐다가 실효성 논란으로 10년 만에 폐지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가급적 기존 정책의 방향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시장의 반발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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