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 계시로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면서 이자 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속여 신도들로에게 투자금 200억원을 끌어모은 혐의를 받는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장일혁 부장판사)는 27일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사 박모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2010년 1월부터 작년 8월까지 신도 151명으로부터 197억1063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법원에 따르면 ‘10년 만기식 연금에 가입하면 10년간 매월 4%의 이자를 보장하고, 만기 시 원금의 50%를 반환해 투자금보다 많이 돌려주겠다’고 속였다. 그는 신도들에게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주식투자를 해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돈이 부족하면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해 투자해도 이익이니 전세보증금이라도 투자하라”고 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목사인 박씨는 교인들의 종교적인 믿음을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현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