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리비아에서 2조 규모의 공사를 진행중이다. 회사 주식 10주를 600억에 인수하면 대표이사가 되서 수익을 받을 수 있다”며 사람을 속여 600억 여원을 받아 가로챈 교포사업가 김만기(53) 전 SMI현대 회장등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중앙지검 조사부(부장 장기석)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사기 혐의로 김 전 회장과 김모(55) 전 D모 회사 대표이사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독일에서 사업하면서 한때 ‘본(Bonn)재건의 영웅’으로까지 불렸던 김 전 회장은 지난 2007년 8월께 리비아 정부 산하 행정개발청(ODAC)로부터 4건, 약 2조 1163억원의 공사를 수주했다.
그러나 리비아 공사 시공사였던 현대알엔씨가 2008년 1월께 부도가 나고 공사를 진행 못하다가 2008년 9월께 공사계약해지 통보를 받다 철수했다.
더욱이 김 전 회장은 독일에서 진행중이던 프로젝트와 관련 H펀드로부터 투자자금을 유치하면서 2008년 4월 SMI현대(두바이법인)의 주식을 추가담보로 제공해 주식을 처분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그는 국내 사람들이 해외 공사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고, 김 전 회장이 국내에 보도돼 인지도가 높은 점을 이용해 SMI현대(두바이법인)의 주식을 매각해 돈을 받아 가로채기로 했다.
그는 2008년 4월께 D모 회사의 대표이사인 이모씨와 만나 신문기사와 허위제공자료를 바탕으로 평가된 회계보고서등을 보여주며 “주식 10주 전부를 600억에 사면 2조짜리 공사중인 우리 회사를 인수해 큰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고 속였다.
김 회장 소유의 회사에서 근무하던 김 이사는 이후 D사에 취직해 대표이사 자격으로 이사회를 개최한뒤 허위 자료를 이사들에게 제시한 뒤 SMI현대(두바이법인)의 주식을 매입하는 내용으로 이사회를 결의하도록 속였다.
이들은 이같은 수법으로 D사로부터 신주인수권부 사채 300억원, 전환사채 300억원 등 총 600억원 상당을 받아 이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