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2.04% 인상=내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이 월 보수월액의 6.12%에서 2.04% 오른 6.24%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179.6원에서 183.3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 월 평균 보험료는 10만276원에서 10만2242원으로 1966원이, 지역가입자는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가 8만9933원에서 9만1786원으로 1853원이 각각 오른다.

▶건보 직장가입자 실직시 임의계속가입 자격 3년간 유지= 직장가입자가 실직이나 퇴직 시에도 계속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시켜 주는 기간이 24개월에서 36개월로 연장된다. 직장 퇴직 임의계속가입자의 건보료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한 조치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인하=건보 소득하위 50%의 진료비 연간 본인부담상한액이 인하된다. 예기치 못한 질병으로 인한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최하위소득인 소득 1분위는 122만원→80만원, 2~3분위는 153만원→100만원, 4~5분위는 205만원→150만원으로 각각 낮아진다. 의료급여 2종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상한액도 120만원에서 80만원으로 낮아진다.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장애인의 건강검진 이용 접근성 개선을 위해 내년 5월부터 편의시설, 검진장비, 보조인력을 갖춘 의료기관을 장애인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한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신축ㆍ공동주택리모델링ㆍ민간장기임차 등을 통해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450곳을 확충한다.

▶영유아보육료 지원 강화=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보육료가 인상된다. 모든 어린이집에 공통으로 지원하는 부모보육료 2.6% 인상되고, 민간ㆍ가정어린이집 등 정부인건비 미지원시설에 지원하는 기본보육료는 21.8% 인상된다. 최저임금 인상과 표준보육비용 등을 고려한 조치다.

▶위기청소년 맞춤 지원 확대=지역 기반의 청소년사회안전망을 통해 위기 청소년을 조기 발견해 상담ㆍ보호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한다. 내년 상반기 중에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운영 지역을 224개→226개로 확대하고 청소년쉼터도 123개→130개로 확대한다. 찾아가는 거리상담 전담요원은 30명→60명으로 확충한다.

김대우 기자/dew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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