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빈집정비사업…’ 행정예고 도시재생 소외지역 사회시설 활용 앞으로 동네 애물단지였던 빈집을 철거해 고령자ㆍ대학생ㆍ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ㆍ민간임대주택으로 내놓을 수 있게 된다. 도시재생뉴딜에서 소외된 농어촌의 주거취약계층 지원이 발 빠르게 이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빈집정비사업에 관한 업무지침’을 행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내년 2월 9일 시행에 앞서 빈집정비계획의 원칙과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려는 목적이다. 업무지침은 지난 5월 국토부가 5년 이상 미분양 주택을 빈집으로 규정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 시행령’의 후속 조치다. 구체적인 빈집 활용 방안을 명시하지 않았던 시행령과 달리 빈집 현황과 안전상태를 파악하고 개량ㆍ철거를 통해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절차가 담겼다. 전국의 빈집은 전체 주택의 6.7%에 달한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6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전국의 빈집은 107만 가구다. 1995년 36만 가구 수준에서 10년 만에 3배 가까이 증가했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전국의 빈집이 2030년 128만 가구에서 2050년엔 302만 가구로 급증할 것으로 예측했다.

업무지침에 따르면 시장ㆍ군수 등은 시ㆍ군ㆍ구 관할구역 단위로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또 빈집이 밀집돼 계획적인 정비가 필요할 땐 별도의 대상구역을 정할 수 있다.

빈집은 지자체가 매입해 임대주택이나 사회시설로 새롭게 단장된다. 임대주택 공급계획은 고령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대학생, 신혼부부 등 계층별 임대수요를 고려해 수립된다.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는 조항도 명시됐다.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빈집 정비의 시급성과 주변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검토해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정비역량과 재정여건은 기본이다. 해당 지역의 각종 사업ㆍ프로그램ㆍ지역자산과 상호연계 방안도 고려 대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임대주택 법령에 따라 책정된다”며 “토지주택공사 시행에 따른 소요사업비를 재원조달에 포함해야 하며, 안전관리와 정비기반시설을 포함한 건설비용 전반은 지자체장이 수립한다”고 설명했다.

정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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