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같은 날 조사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2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직접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20일 변호인과 수감된 구치소를 통해 박 전 대통령에게 22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같은날 오전 9시 30분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불러 같은 혐의에 관해 조사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총 40억여 원을 부당하게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정원 자금을 건네받아 박 전 대통령에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이재만, 안봉근 두 전직 청와대 비서관은 지난달 20일 구속기소됐다. 박 전 대통령은 보수단체에 불법 자금을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여러 차례 조사에 응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한차례 조사일정에서 최대한 많은 혐의에 관해 추궁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의 정점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조사할 분량이 대단히 많을 수 밖에 없다”며 “출석했을 때 최대한 많은 것을 조사해야 된다고 보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나설 가능성은 높지 않다. 박 전 대통령은 박영수 특검에 의해 기소된 이후 한 차례도 검찰 조사 요구에 응한 적이 없다. 현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진행되고 있는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 관계자는 “소환에 응해주길 기대하는 상황”이라며 “(출석하지 않으면) 이후 상황은 그 때 생각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전 비서실장을 상대로도 지난해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가 전달된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검찰은 최근 이 전 비서실장에게 국정원 활동비 전달된 정황을 추가로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도지사 출신의 이 전 비서실장은 2013~2016년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을 지내다 지난해 5월 이병기 전 비서실장의 후임으로 임명됐다.
jyg97@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