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부정청탁·채용 사례는 없다” 자체점검 결과 보고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금융감독원이 11개 은행을 대상으로 채용시스템 현장검사에 착수한다. 앞서 각 은행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점검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혹시 숨겨져 있을지 모르는 채용비리를 적발하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은 “(각 은행이) 11월 말까지 채용시스템을 자체점검한 결과, 일부 은행에서 채용 공정성을 저해할 소지가 있는 사례가 있었다”며 “또 내부통제절차는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9일 밝혔다.

▷블라인드 면접 미실시 ▷면접평가표 등을 연필로 작성 ▷면접위원 이외의 자가 면접평가 ▷채용증빙서류 미징구 등이 채용 공정성을 저해할 것으로 우려되는 대표적인 사례다. 부정청탁 발생 시 내부보고 및 피해자 구제 방안 등도 마련돼 있지 않았다.

은행들은 다만, 부정청탁·채용 사례는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금감원은 은행의 자체점검이 끝난 만큼 즉시 현장검사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국민 등 11개 은행이 대상이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우리은행과 내부통제절차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 씨티은행, SC제일은행은 현장검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결과 채용비리 의혹이 발견되거나 정황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며 “또 채용공고 시 부정청탁이 불합격 사유임을 명시, 채용비리 전담신고센터 운영, 채용절차의 주기적 점검 등 채용절차 투명성·공정성 제고방안을 은행연합회를중심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