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박영훈 기자] 삼성증권은 10일 효성에 대한 증권선물 위원회의 징계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면서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9만6000원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최지호 삼성증권 연구원은 “조석래 회장의 차남인 조현문 전 부사장이 효성의 관계사를 횡령혐의로 고발한 데 이어 증선위가 분식회계 혐의로 조 회장을 해임권고 하고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 전 부사장은 최근 그룹 계열사인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와 ㈜신동진의 최모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최 연구원은 조 전 부사장이 고발한 부동산 임대회사 신동진은 효성과 직접적인 지분 관계는 없으며 효성이 이번 소송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내부 방침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최 연구원은 효성이 분식회계에 따른 법인세 탈루 금액을 작년 3분기에 모두 납부했으며 작년 5월 시작된 세무조사는 이번 금감원 감리 종결과 함께 일단락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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