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형 커피 프랜차이즈점 등에 원재료를 공급하는 식품제조ㆍ가공업체 123곳을 기획 감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위반 33곳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 조치토록 했다고 10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신고 영업(1개소) ▷제조ㆍ유통기한 임의연장 변조(1개소) ▷허위표시ㆍ표시기준 위반(11개소) ▷유통기관 경과제품 보관, 사용(3개소)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5개소) ▷건강진단 미실시 (12개소) 등이다.
실제 경기도 소재 A업체는 지난 2012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무표시로 공급받은 볶음커피를 식품소분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직접 제조한 것처럼 제조원을 허위 표시해 총 7200㎏을 커피전문점에 납품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다른 경기도 소재 B업체는 유통기한이 약 5개월 정도 지난 냉동키위퓨레 제품을 음료 제조를 위해 보관하다 적발됐다.
이번 단속은 농수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와 합동으로 지난달 18일부터 지난 4일까지 실시됐다.
식약처는 지자체 등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소비자 관심도가 높은 식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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