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생생뉴스] 지난해 불거졌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김학의(58) 전 법무부 차관이 다시 고소됐다.

9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성접대 동영상’ 참고인 조사를 받은 이모(37ㆍ여) 씨는 최근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52ㆍ구속기소) 씨를 상대로 성폭력특례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앞서 경찰은 윤 씨가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에게 성접대를 하고 이들이 한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했다는 의혹을 수사해 왔다. 이후 5개월간 추가 수사한 검찰은 지난해 11월 김 전 차관을 불기소 처리하고 윤 씨만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경찰이 확보했던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이 누구인지 신원을 밝히지 못했다고 설명했으며, 등장인물 가운데 김 전 차관이 있었는지를 파악했는지는 밝히지 않아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검찰은 또 당시 성폭행 피해자로 알려져 왔던 이 씨를 포함한 여성 3명도 모두 동영상에 등잘하는 인물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하지만 이 씨는 고소장을 제출하는 자리에서 “검찰이 확보했던 성관계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이 바로 나”라며 “거짓이 인정되는 현실을 보고 진실을 밝히고 싶었다”고 밝혔다.

한편 법조계에선 이 씨의 재수사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검찰이 김 전 차관을 직접 수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and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