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지난 3월부터 6월까지 한 유명 온라인 화상과외업체(A사)에서 일한 대학생 조 모(27) 씨는 최근 두달치 급여를 받지 못했다. 지난 5월부터 주기로 한 날에 돈이 들어오지 않은 것. 회사 측은 조 씨에게 “회생신청을 해 임금을 줄 수 없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조 씨와 같은 이유로 A업체로부터 강의료를 받지 못한 강사는 약 300~400명. 대다수는 대학생들이고 이 중 상당수는 학비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과외 알바’를 시작한 이들이다. 피해 강사 중 일부는 임금 체불에 “당장 쓸 생활비가 없어 막막하다”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이에 전체 과외 선생 가운데 절반 가량인 200여명은 최근 피해자 단체그룹 채팅방을 만들고, 체불된 임금을 받기 위해 노무사를 선임하는 등 집단 행동에 나섰다. 담당 노무사에 따르면 현재까지 집계된 200여명의 전체 피해액만 약 1억2000만원으로, 이들의 1인당 평균 피해액은 약 60만원 정도다.
문제는 이같은 피해가 비단 강사들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A 업체에 과외를 받고 있던 수강생 1000여명도 수업을 받지 못해 혼란을 겪고 있다. 목동의 한 학부모는 “A 업체의 경영악화로 수업이 잠정 중단돼 수업료와 장비대여비에 환불을 요청해놨지만 위약금 처리를 하겠다는 답변이 돌아왔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결국 소비자 중 대기업이 운영하는 홈쇼핑을 통해 A업체의 상품을 이용한 학생들에 한해서만 해당 대기업이 책임지고 수업을 진행해주기로 약속, 급한 불은 진화했다. 강의가 이뤄지고 있는 온라인 홈페이지도 정상 운영 중이다. 홈쇼핑에서 모집한 학생들을 가르치는 강사들도 체불된 임금을 제외한 앞으로의 강의료를 홈쇼핑에서 선지급 받기로 했다.
A 업체 측은 일단 선생들에게 강의를 계속 진행해달라고 부탁한 상태다. A 업체는 “개시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진 자금이 동결돼 현재는 체불 임금을 줄 수 없다”며 “더 이상 수강생들에게까지 피해를 줄 수 없어 부득이하게 강의를 요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밀린 월급은 늦어도 한 달 안에 지불하겠다”고 했다.
한편 과외 강사들은 노무사를 통해 고용노동부에 이르면 다음주께 진정서를 낼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