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회삿돈 400억원을 횡령해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수감중인 태광그룹 이선애(86ㆍ여) 전 상무의 형집행이 3개월간 정지된다.

서울중앙지검은 8일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고 이호진(52) 전 태광그룹 회장의 모친인 이 전 상무에 대한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심의를 연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이 전 상무가 86세로 고령이고 입원 중인 병원에서 직접 상태를 살펴 본 결과 급사 위험이 있는 고칼륨혈증, 관상동맥협착증과 뇌병변, 뇌경색, 신경손상, 치매 등을 앓고 있어 수감 생활을 계속하는 데 무리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형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 씨는 회삿돈 4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11년 이 전 회장과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20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 씨는 수감생활을 하던 중 지난해 3월 고령, 급성뇌경색, 치매 등의 질병을 이유로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연장신청이 받아들여졌다.

검찰은 그러나 지난 3월 이 전 상무의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에 대해서는 허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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