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시장 차별 대안마련 토론회

삼성, 현대차, SK 등 일부 대기업 채용에선 학력차별이 많이 사라졌을 정도로 채용문화가 진화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아직도 일부 기업에선 학력 차별에 따른 채용시장 불평등이 여전하다. 대기업과 공공기관 등 분야에 따라 차별 정도에는 차이는 있지만, 채용 시 학력에 따른 평가 잣대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게 현 상황이다. 이에 채용시장 학력 차별이 근절돼야 교육정상화가 가능하다며, 개선을 촉구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한 시민교육단체가 지난 8일 용산구 단체 회의실에서 개최한 ‘채용시장 차별 실태 파악 및 대안 마련을 위한 5차 토론회’<사진>에 참석한 발제자들은 한국 사회에서 학력 차별에 따른 채용시장의 왜곡을 지적했다. 특히 학력에 따른 차별을 당하더라도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진정하는 방법 외에는 구제책이 미비한 실정이라는 한계론이 대두됐다.

진정사건을 다루고 있는 장관식 국가인권위 차별조사과 사무관은 “한국에서 내로라하는 대기업의 경우 서류전형시 학력차별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안다”며 “다만 일부 서류전형에서 학력차별을 받았다고 하는 진정은 인권위에 꾸준히 접수된다”고 했다. 그는 “학력차별 진정은 입증책임 문제가 있어 결코 해결이 쉽지는 않은 문제”라고 했다. 장 사무관은 “2006년 인권위가 권고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이 기본법으로 제정되고 필요한 경우 개별법에 추가적인 내용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했다.

박래형 법무법인 겸인 변호사는 “고용정책기본법상 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을 위해서 기업 대표를 형사 처벌할 수 있고, 민사소송으로 차별 금지에 따른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률적 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박 변호사는 “현행법 체제에서도 가능하지만 그 입증이 어렵고, 손배보상의 범위를 설정하는 문제가 있다”며 “입법 요건을 완화해 적용 범위를 한다면 법률적으로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봉환 기획재정부 공공혁신기획관은 “학력란을 없애고 면접관의 선입견도 많이 없어진 측면이 있다”며 “채용과 관련해 고졸 채용, 스펙 초월, 지역 초월 등 대책을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시행함으로써 민간 영역으로 확대하도록 유도하고 있지만, 실제 효과는 제한적인데 이런 점에서 많은 과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일부 발제자는 “채용시장에서 학벌·연줄의 영향이 커지고 있는 반면, 성실성과 노력이 미치는 영향은 줄었다”며 “고용정책기본법 등 법률과 ‘스펙 초월 채용 제도’ 등 제도적으로 채용시장에서의 학력 차별을 근절하려는 움직임이 있지만, 이를 종합적으로 정리, 실태를 평가하는 시도는 전무하다”고 꼬집었다.

이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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