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한여름에 장애가 있는 학생들의 학급만 에어컨을 켜지 않은 학교장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징계를 권고했다.

11일 인권위는 인천의 한 초등학교가 장애인 학생을 차별했다며 이 학교 특수교사 B 씨가 낸 진정을 받아들여 인천시교육감에게 학교장 A 씨를 징계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A 씨에게는 인권위가 주관하는 장애인 인권교육을 받으라고 권고했다.

해당 학교는 지난해 여름 6월 21일부터 9월 23일까지 장애인 학생들이 공부하는 특수학급을 제외하고 에어컨을 가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수학급 교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A 씨는 “애들도 몇 명 없는데 왜 틀어야 하느냐. 걔들 에어컨은 좀 참으라고 해. 나중에 난방은 틀어줄 테니까”라고 말했다.

A 씨는 인권위 조사에서 “특수학급은 과목에 따라 1~3명이 수업을 해 체온에 의한 실내온도 상승폭이 크지 않고, 교실이 1~2층에 있어 상대적으로 시원해서 에너지 절약을 위해 에어컨을 가동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해 가장 더웠던 7월 21일, 학생 수가 적다며 특수학급 에어컨을 켜지 않았던 A 씨는 자신 혼자 근무하는 교장실 에어컨을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가동했다.

에어컨이 없는 더운 교실에서 생활한 학생들은 온몸에 땀띠가 났다. 한 학부모는 매일 찜통 교실에서 아이의 장루주머니를 교체해야 해 매우 힘들었다고 증언했다.

A 씨는 또 특수학급 운영 예산 814만 원 가운데 367만 원(47%)만을 집행했다. 인권위는 특수학급 예산 일부가 학교에 필요한 다른 물품 구입비 등으로 쓰인 정황을 확인했다.

A 씨는 예산 집행을 막는 과정에서 “지원을 과도하게 받는 장애인 학생이 학교를 졸업하면 장애인 학부모가 힘들어져 자살하고 싶어지기도 한다” “장애 학생은 지원을 잘해줘도 기억을 못 한다”는 막말도 남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 관계자는 “해당 학교의 행위는 ‘교육책임자가 특정 수업이나 실험·실습, 현장견학 등을 포함한 모든 교내의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 거부해서는 안된다’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