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수정구 태평동 일대 밀집…폐지 서명운동 1만여명 넘어서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에 밀집한 개 도살장을 폐지하자는 서명운동 참여자의 수가 1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성남시가 개 도살장 부지를 아예 공원으로 조성하자는 ‘묘책’을 내놔 눈길을 끈다.

전국 각지에서 개 도살장 관련 주민 항의와 수사를 담당했던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은 관련 법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그 동안 일처리에 골머리를 앓아 왔다. 그런데 이번에 성남시가 나름의 해법을 제시한 것이다.

지난 6월 11일부터 포털사이트 다음 토론방 ‘아고라’의 ‘이슈 청원’ 페이지에 ‘성남 불법 도살장 폐지 서명운동’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서명이 진행 중이다. 서명인원은 10일 현재 1만100명을 넘었다.

청원자는 학생동물보호협회(SAPA) 대표 이권우(18)군. 청원서에는 살아 있는 개가 방사된 우리 바로 옆에서 가림막도 설치하지 않은 채 다른 개의 도살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10일 도살장 업자 B(68)씨와 C(55)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이번 건의 경우 같은 동물이 보는 앞에서 도살을 했다는 점이 법에 명시되어 있어 혐의를 적용해 처리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반적인 개 도살이나 도살장은 법 자체가 없어 불법ㆍ합법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개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정하는 가축에 속하지 않는다. 달리 적용할 법도 없기 때문에 현재 개 도살과 도살장은 불법도 합법도 아니다.

일부에서는 법을 만들면 되지 않느냐고 얘기하지만 그마저도 쉽지가 않다. 실제 국회에서 개를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정하는 가축에 넣는 입법을 시도했으나, 이는 본격적으로 개를 식용으로 삼는 것이라고 해석돼 반발이 극심했다. 해외에선 한국 상품 불매운동까지 일었다. 반대로 개 도살을 완전히 불법화해 보신탕 등을 하루아침에 ‘불법식품’으로 만들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런 상황에서 성남시는 올해까지 태평동 도살장 업체들의 보상절차를 마무리하고 해당 부지를 매입해, 2016년 5월 28일까지 그 자리에 공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지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