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매월 지급받은 성과급은 임금이라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일정한 기준을 정해놓고 이를 충족한 근로자에게 매월 성과급을 지급했다면 이 성과급을 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을 했다고 10일 밝혔다.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 등에 성과급을 구체적으로 명시해놓지 않았더라도 근로자와 사전 합의된 지급조건에 따라 근로자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성과급을 지급하고 관례로 형성됐다면, 이 같은 성과급을 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행정심판위는 사업주가 파산선고나 도산 등으로 인해 임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 국가가 대신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등을 지급하는 체당금 산정에서 성과급을 제외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결정은 부실채권 판매회사 J사에 다니다 퇴직한 P씨 등 50명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장에게 자신들이 받을 수 있는 체당금 액수를 확정해달라는 신청에 따른 것이다.
J사는 매월 채권판매실적이 1억원 이상인 근로자에게 15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하고 1000만원에 미달하면 기본급을 30% 삭감해 지급했는데, 성과급은 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다며 삭감된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정한 체당금 액수를 P씨 등에게 확인통지했다.
하지만 행정심판위는 성과급이 사용자가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은혜적 성격이 아니고 정해진 조건에 따라 기준에 충족한 근로자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임금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J사가 삭감된 기본급은 임금으로 인정하면서도 성과급은 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방식으로 체당금을 산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행정심판을 재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