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정부는 29일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를 위해 향후 5년간 총 10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을 담은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했다. 국민의 생애단계와 소득수준에 따른 다양한 주거 수요에 맞춤형 지원을 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청년, 신혼부부, 고령가구가 정책의 주요 수혜층이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한 세부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로드맵 상 수혜가 얼마나 늘어나나
-공공 임대주택이 향후 5년간 매년 13만호가 공급되고, 뉴스테이는 임대료와 입주 자격 등의 규제를 강화한 공공지원 주택으로개편, 매년 4만호가 공급된다. 공공 임대주택의 경우 지난 2013~2016년 연평균 10만8000호가 공급된 점을 고려하면, 20.4%가량 늘어나는 셈이다.
주거 급여는 2016년 말 현재 81만 가구를 지원했으나, 2021년부터는 55만 가구 늘어난 136만 가구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소득인정액 기준을 중위소득 43%에서 2020년까지 45%로 확대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면 추가 지원 가구가 늘어날 거이다.
주택도시기금 구입과 전세자금 지원도 지난 정부 연평균 19만5000가구보다 1만4000가구 확대된 20만9000가구가 대상이 된다. 신혼부부 전용 대출 도입 등을 통해 금리부담도 완화할 계획이다.
▶청년에 대한 지원은 얼마나 늘어나나.
-임대주택 공급규모를 연평균 7000호에서 향후 5년간 매년 5만실(공공임대 2만6000호, 공공지원 2만4000실)로 대폭 확대된다. 또 청년들이 원하는 셰어형 하우스와 일자리와 연계된 소호형 주거 클러스터, 산단형 주택, 여성안심주택 등 다양한 형태로 도심 내 교통이 편리한 곳과 수요가 많은 지역에 공급한다.
과거 행복주택 입주대상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이었지만 앞으로는 만 39세 이하 일정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누구나입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알바생, 비정규직 근로자 등도 혜택을 입을 수 있을 전망이다.
청년에 대한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29세(군 복무기간 가산 가능) 이하 연소득 3000만원 이하 근로자를 위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신설해 최고 3.3%의 금리를 적용하고, 비과세ㆍ소득공제 혜택도 부여된다. 25세 이하 단독 세대주도 2000만원 한도로 전세 대출이 허용되고, 월세자금은 한도가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청년층의 기금 대출 수혜자가 연평균 4만2000가구에서 5만3000가구로 늘어날 예정이다.
▶신혼부부에 대한 지원은 얼마나 늘어나나.
-공공 임대주택이 연평균 1만8000호에서 4만호로 2배 이상 늘어난다. 또 신혼부부가 부모 도움 없이 내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좋은 입지에 분양형 공공주택인 신혼 희망타운을 연평균 1만4000호 공급한다. 자산이 적은 신혼부부을 위해 맞춤형 금융프로그램을 결합하고, 육아에 도움이 되도록 육아 특화형 단지로 조성해 필요한 보육 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공공분양주택(15%→30%)과 민영주택(10%→20%)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도 현재보다 2배 늘어나고, 대상도 예비 신혼부부와 무자녀 신혼부부까지 확대한다. 신혼부부로 인정되는 혼인기간도 5년에서 7년으로 늘어난다. 금융지원은 신혼부부 전용 대출을 통해 지원 대상을 2만8000가구에서 4만3000가구로 확대한다.
▶고령가구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되나.
-어르신 맞춤형으로 무장애 설계 등을 적용한 공공 임대주택을 연 1만호 공급한다. 이중 일부는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제공된다. 홀몸 어르신이 거주하는 주택에는 ‘안심 센서’를 설치해 건강 이상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고령가구는 자가점유율(73.4%)은 높지만, 소득 수준이 낮다는 점을 고려해 연금형 매입 임대를 도입하기로 했다. 보유주택을 LH 등에 매각하고,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해 매각대금을 분할 지급하는 형식이다. LH 등은 매입한 주택을 리모델링ㆍ재건축해 세대수를 늘린 뒤 청년ㆍ신혼부부 등에게 공공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게 된다.
▶저소득ㆍ취약가구에 대한 지원은 어떤 것들이 있나.
-공적 임대주택 외에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적 임대주택을 총 41만호 공급한다. 주거급여는 2016년 81만1000가구에서 2021년 135만8000가구로 대상이 확대된다. 지원금액도 11만2000원에서 내년에는 12만2000원 등으로 지속적으로 상향 예정이다.
긴급 지원 주택을 도입해 파산 등 불의의 상황으로 거리로 내몰린 취약계층에게 임시거처를 제공하고,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와 범죄피해자에 대해서는 LH 임대주택과 NGO의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주거지원 사업(보증금 50만원 수준)을 확대해 자활을 지원한다.
아동이 있는 빈곤가구는 저렴한 공공임대를 우선 공급하고,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0.2%포인트 인하한다. 또 비영리 재단 등을 통한 소액 주거비 대출 등의 지원을 확대한다. 보호대상 아동은 전세 임대주택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