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 년간 소유권 변동 없는 토지 찾아내 -개명결정문 위조해 토지 소유자 이름으로 바꿔 - 국가 상대로 소유권확인소송 사기 벌이기도 [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 1984년 이전 토지등기부에 소유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개명을 하고 토지를 매도한 사기단이 검거됐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토지소유자 행세를 한 A(70) 씨를 사기혐의로 구속, 총책 B(67)씨 외 5명을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B씨 일당은 수십 년간 등기부상 소유관계 변동이 없는 토지를 찾아낸 다음, 법원의 개명결정문을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토지소유자로 행세할 사람을 등기부에 기재된 토지소유자 이름으로 개명한 뒤 땅을 팔아 매매대금 2억3900만원을 편취했다.

검찰에 따르면 B씨 일당은 은 국가기록원에서 조선총독부가 발행한 파주ㆍ양평 일대 토지의 토지조사부를 등사하고 등기부, 토지대장을 확인해 수십 년간 소유권변동이 없는 토지를 찾아냈다. 실제 토지 소재지에 가서 그 토지가 실제로 관리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이후 본 사건의 토지가 실제 이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확인한 이들은 법원 개명결정문을 위조해 G씨의 이름을 토지소유자 이름과 같도록 바꿨다. 아울러 동사무소에 거짓 개명결정문을 제출해 가족관계등록부 등에 등재시켰다.

특히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로 개명한 G씨는 소유자 행세를 하면서 토지매수인을 물색했다. G씨는 토지 매수인을 안심시키기 위해 법무법인 사무장을 범행에 가담시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해당 사건의 토지가 등기부상 면적과 토 지대장상 면적이 서로 일치하지 않자 국가를 상대로 소송 사기를 벌이기도 했다. B씨 일당은 위 토지를 소유하기 위해 최초 손자 명의로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소송을 제기했다. 1940년대 최초 소유자로 사정받은 사람의 손자 행세를 하기 위해 H를 내세워, 제적등본상 H의 조부 명의를 본 토지의 최초 사정인 명의로 위조했다.

이 토지사기단은 총책 B씨를 중심으로 위조책, 등기ㆍ서류 담당 사무장, 판매책, 토지주행세자로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체계적으로 움직였다. 범행 발각 이후에도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책임을 미루고 서로 말을 맞추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범행은 검찰이 전국에 흩어진 관련사건을 이송 받아 지속적으로 병합수사면서 밝혀졌다.

검찰관계자는 “부동산과 연계된 범죄에 수사력을 집중해부동산거래의 안정성을 해하고 공문서의 신용력을 저해하는 각종 범죄를 엄단할 것”이라며 “피고인들의 유사행태의 여죄뿐만 아니라, 다른 조직들의 동종 범행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