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유남석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5년 넘게 표류 ‘양심적 병역거부’ 최대 관심사지만 단시간 결론 어려울 듯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유남석(60·사법연수원 13기)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곧 임기를 시작해 헌재가 ‘9인 재판관 체제’를 회복할 예정임에 따라 그동안 헌재가 판단을 미룬 주요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사회적으로 논란이 지속된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다. 법조계에선 단기간에 손을 대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유 후보자는 대통령이 지명했기 때문에 별도의 국회 표결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만간 유 후보자 임명안을 결재하면 임기가 시작된다. 국회는 조만간 이진성(61·10기)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도 확정할 예정이다.
헌재는 지난 1월 박한철 전 소장이 퇴임하면서 장기간 재판관 공백사태를 겪었다.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단기간에 주식 시세차익을 얻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낙마했고, 김이수 소장 후보자도 국회 표결 절차를 통과하지 못해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됐다.
헌재는 재판관 9인 체제를 회복하는대로 심리가 지연된 사건 처리에 집중할 예정이다. 가장 큰 관심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이다. 재판관 구성에 변화가 생기면서 새 국면을 맞게 됐는 평가가 많다.
헌재는 2012년 병역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을 접수했지만 5년 넘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유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답했다. 국회가 대체복무제를 마련하지 않는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는 사건도 헌재에 계류 중이다.
헌재는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 장기간 숙고해 왔다. 2015년에는 공개변론을 열어 병역 거부자 측과 병무청 등 이해관계인들의 진술을 들었다. 통상 공개변론을 열면 수개월 내 선고가 이뤄지지만, 이 사건은 재판관들의 토론이 길어지면서 표류했다.
이 과정에서 ‘보수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재판관 일부도 병역거부자들에 전향적인 태도를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대통령 탄핵심판이 헌재에 접수되면서 논의가 중단됐다.
헌재 내에서는 북핵 문제로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이 해결되지 않으면 선고가 내려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사건을 심리하던 박한철,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했고, 내년에 9월에도 김이수, 안창호, 이진성, 강일원, 김창종 재판관이 임기 만료로 퇴임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결론이 나지 않으면 사실상 사건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행위를 처벌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법원에서도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 2004년 서울남부지법 이정렬 판사가 처음으로 병역거부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이후 산발적으로 무죄 판결이 이어졌고, 올해에는 1건의 항소심 사건을 포함해 30여건이 넘는 사건에서 무죄로 결론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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