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관진이 여론조작 지시…호남 배제도”
-국방부 실장도 영장…뇌물수수 혐의 포함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김 전 장관은 사건 발생 5년여 만에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8일 김 전 장관에 대해 군 형법상 정치관여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2011~2014년 연제욱, 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에게 MB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사이버 여론조작을 지시하며 정치에 불법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여론조작 활동에 추가 투입할 군무원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호남 출신을 배제하고, MB정부에 호의적인 이들만 선발하도록 지시한 정황도 드러나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됐다. 앞서 군 검찰은 2013년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 의혹이 제기되자 연 전 사령관과 옥 전 사령관, 군무원인 이태하 전 530심리전단장을 군 형법상 정치관여 혐의로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한 바 있다.
결국 두 사령관은 2014년 불구속 기소돼 군사법원에서 각각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전 단장은 올해 2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 받았다. 김 전 장관만 서면조사도 받지 않은 채 사법처리를 비켜가 논란을 야기했다.
그러나 검찰이 최근 옥 전 사령관과 이 전 단장의 통화 녹취록에서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이 김 전 장관의 지시로 이뤄진 정황이 나오면서 수사는 새 국면을 맞았다.
당시 댓글공작을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이 전 단장은 통화에서 “부하들이 무슨 죄가 있냐. (김관진) 장관이 시킨 것”이라며 옥 전 사령관에게 억울함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공작이 심리전단의 일탈이 아닌 국방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점을 강조한 것이다.
김 전 장관과 공모해 정치에 적극 관여한 혐의를 받는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육군 중장 출신인 임 전 실장은 2011∼2013년 국방부에서 정책실장으로 일하며 김 전 장관을 보좌했다.
검찰은 임 전 실장이 연 전 사령관 등으로부터 대가성 있는 금품을 받은 정황도 포착하고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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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김관진 전 국방장관 [사진=헤럴드경제D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