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국산 2~4인승 소형 항공기를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미 연방항공청(FAA)은 항공기 인증국 국제협력 책임자 등이 참석하는 ‘한미기술협력 회의’를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까지 세종청사에서 개최해 국산항공기의 해외수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2008년 2월 체결한 현재의 한-미 항공안전협정(BASA)에 따라 우리나라가 미국으로 수출을 할 수 있는 항공제품이 항공기 부품급으로 제한돼 있는 것을 소형비행기급으로 상향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은 국산 소형비행기 KC-100 개발과정에 미 연방항공청의 기술평가팀을 파견해 우리나라의 소형비행기 제작과 안전성 인증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올 1월 한미 항공안전협정 확대추진을 위한 양자회의에서 대미 수출 가능 품목으로 소형비행기를 포함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회의는 항공안전협정의 적용범위를 확대 개정해 국산 소형비행기가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마지막 회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에서는 항공기술과장 등 항공기 인증 분야 전문가 8명이 참석하고, 미 연방항공청은 항공기 인증국 국제협력 책임자 등 4명이 참가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미국과 항공안전협정이 확대 체결되면 국산 4인승 항공기(KC-100, 2013년 개발완료) 및 현재 개발 중인 2인승 항공기(KLA-100)의 해외 수출이 가능하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