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년간(2014~2016년) 월 평균 통화량 최다는 기상예보(131), - 생활민원신고(120), 수도고장신고(121) 등 모두 소비자 부담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 소비자들이 통상적으로 무료 전화로 알고 있는 기상예보 안내나 소비자 상담 등 공공번호가 대부분 발신자 부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신경민(더불어민주당ㆍ서울 영등포을) 의원이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특수번호 사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53개 번호 중 8개만 무료이고, 45개는 발신자 부담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특수번호는 특수 서비스를 받기 위해 전화를 거는 번호를 말한다.

111(대공, 국제범죄, 대테러 신고), 112(범죄신고), 113(간첩 신고), 119(화재신고) 등이 있다. 통상적으로 무료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생활민원서비스 120, 전기고장신고 123, 기상예보 안내 131, 소비자상담 1372, 금융정보조회 1369, 수도고장신고 121 등 대부분 생활 밀착형 특수번호는 발신자 부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간(2014~2016년) 공공기관 특수번호의 월 평균 통화 건수는 기상청 기상예보안내(131)가 약 1700만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한국전력공사 전기고장신고(123)가 약 690만건,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진위 확인(1382)이 약 320만건, 생활민원서비스(120)가 약 270만건 순이었다.

신경민 의원은 “일반 사기업은 대표번호로 통신요금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고, 공공기관은 특수번호로 통신요금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킨다”며 “공공기관부터 통신요금 부담을 발신자에게 떠넘기지 않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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