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총선을 앞두고 수억원대의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사 기소된 박준영(전남 영암무안신안) 국민의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사람들은 박 의원이 과연 국회의원직을 상실할까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정선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의원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3억17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실형 선고에도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에 따라 법정 구속은 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현재 국회 회기 중인 점을 감안한 것이다.

항소심 판결 후 박 의원은 “나는 돈을 받은 적이 절대 없다”며 “상고해 끝까지 법의 심판을 받겠다”고 말했다.

만약에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 당선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지난해 4월 13일 치러진 20대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 씨로부터 비례대표 공천헌금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총 3억5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 이어 항소심까지 실형을 내린 것에 대해 재판부는 “박 의원이 먼저 김씨에게 창당자금과 선거자금 지원을 요구했다”는 것을 지적하며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돈을 기부받는 행위는 정당 운영의 공정성을 해치고 후보 추천 과정에서 왜곡될 수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상고 의사를 밝힌 박 의원의 국회의원 정치생명은 대법원의 결정에 달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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