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내년부터 석탄화력발전소와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환경부는 30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이달 31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석탄화력발전소와 제철·석유정제·시멘트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의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했다. 석탄발전소 먼지는 20∼25㎎/㎥에서 10∼12㎎/㎥로, 황산화물은 80∼100ppm에서 50∼60ppm, 질소산화물은 70∼140ppm에서 50∼70ppm으로 기준을 강화했다. 폐지 예정이거나 가장높은 수준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는 발전소는 제외됐다.
제철·제강업의 경우 먼지는 30㎎/㎥에서 20㎎/㎥로, 황산화물은 130~200ppm에서 90~140ppm으로, 질소산화물은 120~200ppm에서 100~170ppm으로 바뀐다. 석유정제업은 먼지가 30㎎/㎥에서 15㎎/㎥로, 황산화물이 180ppm에서 120ppm으로, 질소산화물은 70~180ppm에서 50~130ppm으로 강화된다. 시멘트 제조업의 경우 먼지는 30㎎/㎥에서 15㎎/㎥로, 황산화물은 30ppm에서 15ppm으로, 질소산화물은 330ppm에서 270ppm으로 변경된다.
발전소 미세먼지 배출량 중 77%가 석탄발전소에서 배출되고, 사업장 미세먼지 배출량 중 40%가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배출된다.
개정안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공개되며, 입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 및 시민들의 의견이 개정안에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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