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15년 전 대구에서 발생한 김태완군 황산테러 사건의 공소시효가 3일 남은 시점에서 태완 군의 부모가 지난 4일 대구지검에 이 씨를 용의자로 지목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태완 군 부모는 지난달 30일부터 대구지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여오다가 담당 검사와의 면담 끝에 고소장을 냈다.
대구지검은 용의자에 대해 제출한 고소장에 혐의 없다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지만 태완 군의 부모는 곧바로 대구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내 공소시효가 정지됐다고 알려졌다.
태완군 측 변호를 맡은 박경로 변호사는 “검찰이 고소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시 태완군 부모는 관할 고등법원에 불기소처분이 적법하지 않다는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며 “재정신청을 하면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기에 재정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소시효가 중지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 한 관계자는 “비록 부모가 고소장을 제출했어도 공소시효 만료까지 3일밖에 남지 않아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했다. 이와는 별개로 경찰은 태완군 사건을 지난 2일 검찰에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재정신청이 접수될 경우 고등법원은 3개월 이내에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또는 기각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는 중지된다. 결국 최대 90일까지 공소시효를 벌게 된 것이다.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리면 고소인은 재정신청을 낼 수 있다. 한편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는 1999년 5년 20일 동구 효목동 한 골목길에서 학원에 가던 태완군이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으로부터 황산을 뒤집어쓴 뒤 숨진 사건이다.
태완이는 전신 3도 화상을 입고 49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
대구 황산테러사건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대구 황산테러사건. 정말 끔찍한 사건”, “대구 황산테러사건..반드시 용의자 잡아야해”, “대구 황산테러사건..도대체 누구 길래”, “대구 황산테러사건..부모가 얼마나 애가 탔을까?”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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