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라이터·LED랜턴 인증제외 산업체 인증비용 부담경감 기대 올해 12월부터 국내에서 유통되는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에 대한 전자파 인증 규제가 지금보다 간소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산업체의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국립전파연구원은 스마트폰 등 방송통신기자재 등에 적용되는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를 완화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완화되는 규제의 내용은 ▷제품 포장에 적합성평가 표시의무 부담 완화 ▷중복 인증 해소 ▷일부 제품의 적합성 평가대상 제외 등이다.

정부는 이러한 규제 개선으로 산업체의 인증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제품 디자인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적합성 표시 정보를 제품과 포장에 표시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품) 사용자설명서에 표시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투명 포장재를 사용해 포장상태에서 제품의 적합성평가표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포장에 적합성 평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전자기기를 제조, 수입하는 업체들은 포장재와 제품에 이중으로 적합성 평가를 표시하는 비용 부담을 안고 있다. 앞으로는 단면적이 최대 400㎟ 이하인 소형 제품의 경우 적합성 표시를 일부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규제 완화로 소방업체들의 중복 인증 부담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6개월마다 사후관리를 받던 행정안전부 소관 소방용품이 이번에 전파연구원 인증대상기기로 편입됐기 때문이다. 또 전자파 위해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전기라이터 및 LED랜턴은 이번에 적합성 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밖에 적합성 표시 적용 시점에 대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국내에서 제조하는 제품의 적합성평가 표시는 출고 전으로, 수입제품의 적합성평가 표시는 통관 전으로 정리했다.

최상현 기자/bon s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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