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최근 5년 동안 국세청이 적발한 차명재산이 9조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2∼2016년 차명재산 적발 현황’을 보면 5년간 총 1만1776명이 적발된 차명재산은 9조3135억원에 달했다. 1인당 7억9000만원에 해당하는 셈이다.

적발된 차명재산을 종류별로 나눠보면 차명으로 유가증권을 보유했다가 적발된 사례가 가장 많았는데, 5210명이 6조8160억원에 달하는 유가증권을 차명으로 숨겼다. 5816명은 예ㆍ적금으로 1조8916억원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숨겼다. 1인당 3억3000만원 꼴이다. 부동산 차명소유는 750명이 6059억원을 숨겨뒀다 적발됐다. 1인당 평균은 8억1000만원이었다.

적발현황을 연도별로 보면 2012년 2조2274억원(1244명), 2013년 2조4532억원(1831명)으로 늘어났다가, 2014년 1조7681억원(3265명), 2015년 1조5585억원(2957명), 2016년 1조3063억원(2479명)으로 감소세로 들어섰다. 1인당 차명재산 적발 액수 역시 2012년 17억9000만원, 2013년 13억4000만원에서 2014년 5억4000만원, 2015ㆍ2016년 5억300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차명재산 적발의 중요한 단서가 되는 신고 건수는 2013년 1월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제도 시행 이후 해마다 늘고 있다. 차명계좌 신고 건수는 2013년 1만630건에서 2014년 1만8791건, 2015년 2만2951건, 2016년 3만3631건으로 4년간 3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따라 포상금 지급액도 2013년 1억900만원에서 2014년 3억1400만원, 2015년 6억9500만원, 2016년 11억9700만원으로 가파른 증가세다.

국세청은 국세행정 업무 전 과정에서 차명재산이 확인되면 그 내역을 차명재산 관리프로그램에 입력해 실명전환, 매매, 증여 등 소유권 변동 내용을 정기적으로 사후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차명재산은 금융실명제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조세포탈 행위이며 자금세탁ㆍ뇌물수수ㆍ범죄수익금 은닉ㆍ비자금 조성 등 각종 범죄와도 연루될 가능성이 높다”며 “국세청은 차명재산 근절을 목표로 철저히 조사해 공평한 과세정의가 실현되고 불법자금이 범죄로 흘러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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