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추행 상사 해임 건의 묵살…6개월 정직으로 감형 - 2012년부터 올 8월까지 306명 징계도 견책이 가장 많아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성추행 상사에 대해 내부 감사실의 해임 건의를 묵살하고 감경 조치하는 등 제식구 감싸기식으로 대처한 것으로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경욱 의원(자유한국당ㆍ인천 연수구을)이 한수원에서 제출받은 ‘임직원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한수원 직원 A씨는 직장 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지난 4월 한수원 사택 대운동장에서 열린 직원 체육대회에 참석한 A씨는 동료들과 함께 식사를 마친 뒤 이동 중 평소 친하게 지내던 B과장을 마주쳤다.
B과장은 품질부서에 근무하는 상사였다. B과장은 A씨에게 “한번 안겨봐”라며 껴안으려고 했지만, A씨는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위기를 겨우 모면했다.
하지만 B과장은 A씨를 계속 따라가며 손에 들고 있던 종이컵 뭉치로 A씨의 엉덩이를 수차례 찌르는 한편, A씨의 어깨부터 다리까지 손으로 훑어 내렸다.
강한 수치심을 느낀 A씨는 다음 날 회사에 신고하고,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한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한수원 감사실은 부적절한 행위를 한 B과장에 대해 해임을 건의했지만, 한수원 인사위원회는 B씨가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이유로 6개월 정직으로 감경 조치했다.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한수원 소속 306명이 징계를 받았으나 대부분 가벼운 처분인 견책이 전체의 41.2%인 126명으로 가장 많았다.
해임조치는 61명에 그쳤다.
징계사유 중에는 ‘업무처리 부적절’이 147명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ㆍ향응수수’는 전체의 30.4%인 93명, 성희롱 등 ‘부적절한 처신’이 40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민경욱 의원은 “비위 수위가 높은 직원들에 대해서도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대처하지 말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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