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말까지 5분 이상 공회전 시 5만원 과태료부과 [헤럴드경제(하남)=박준환 기자]하남시(시장 오수봉)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자동차 공회전 집중점검ㆍ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10일 시에 따르면 수도권 대기질 오염의 주범인 미세먼지 및 자동차 배출가스 발생 억제와 자동차 연료 절감을 통한 에너지 절약을 목적으로 11월말까지 집중 단속ㆍ점검을 진행한다.
공회전 점검은 공영차고지 18개소 및 주차장과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공회전이 빈번히 일어나는 장소를 대상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단속 및 홍보를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버스, 택시, 화물차 및 승용차 등이며, 공회전 제한지역 내에서 1차 계도(경고) 후에도 5분 이상 공회전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 소방차와 구급차 등과 같은 긴급자동차 등은 제외된다.
최문환 환경보호과장은 “자동차 배출가스 발생을 줄이고 에너지 절약을 위해 주ㆍ정차 시 시동을 끄는 등 친환경 운전 실천이 필요하다”며 “지속적인 홍보 및 계도로 청정하남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