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구속영장 발부 관련 법원, 10일 청문 절차 진행 16일 자정까지 여부 결정해야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연장될지 여부가 이르면 이번 주 결정된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10일 공판 말미 추가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해 검찰과 변호인단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검토해 박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일인 오는 16일 자정까지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지난 4월 17일 구속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1심 최대 구속기한은 이달 16일 자정이다. 이때까지 재판부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으면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연장할지, 기간 만료에 따라 석방할지 여부도 심리한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만료 시한은 오는 16일 24시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연장할지, 기간 만료에 따라 석방할지 여부도 심리한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만료 시한은 오는 16일 24시다. [연합뉴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석방되면 주요 증인들을 접촉해 회유하는 등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석방된 박 전 대통령이 재판 출석을 거부하면 재판 진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재판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박 전 대통령은 이미 지난 7월 발가락을 다쳐 거동이 어렵다며 재판에 세 차례 불출석했다. 공범으로 지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돼 구인장까지 발부됐지만 출석을 거부한 전례도 있다. 반면 변호인단은 “1심 재판이 마무리되는 상황에서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하고 있다. 추가 구속의 혐의로 거론되는 ‘SKㆍ롯데 뇌물’ 혐의 역시 “박 전 대통령과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은 결국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뇌물죄 재판에서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특히 중요한 증거로 쓰인다”며 “전직 대통령으로서 박 전 대통령이 공범이나 주요 증인들과 말을 맞출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재판부가 고려하지 않을까 싶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 이유로 석방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지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조건이라는 게 법조계 판단이다. 한 변호사는 “말기 암 환자처럼 매우 위독한 경우가 아니라면 추가 구속 영장을 발부할 때 건강 문제를 고려대상으로 삼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빨라도 11월 중순을 넘겨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달 말까지 검찰이 신청한 35명의 추가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다. 변호인단은 지난달 26일 공판에서 추가로 증인을 신청할 가능성을 내비친 상태다. 재판부가 내달 중으로 증인신문을 마치고 결심공판을 진행하더라도 선고는 11월 중순을 넘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추가 증인 신문 등 바쁜 일정을 고려할때 재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도 재판부가 구속 연장의 필요성을 느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고도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