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추석 전날 남편과 말다툼을 한 후 모텔에서 머물던 30대 여성이 추락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A(33ㆍ여) 씨는 지난 3일 오전 4시 52분께 경남 창원 시내 한 모텔 4층에 머물다 추락사했다. 앞서 A 씨는 남편 B (35)씨, 남편 친구와 함께 새벽까지 술을 마신 후 길을 걷던 도중 행인과 시비가 붙었다.
B 씨는 A 씨에게 ‘술을 많이 마셨으니 그냥 집에 가자’고 했으나 A 씨는 ‘그냥 갈 수 없다’며 몸싸움을 하는 등 한동안 남편과 말다툼을 벌였다.
이후 인근 파출소로 간 A 씨는 ‘남편이 나를 때려서 함께 있기 싫고 시댁도 가기싫다’며 경찰에 보호를 요청했다.
이에 경찰은 모텔에 A 씨의 임시숙소를 마련해줬다.
경찰은 당시 만취한 A 씨가 문이 아닌 창문으로 빠져나가던 중 발을 헛디뎌 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숙소에는 외부인이 침입한 흔적이 없어 타살 혐의점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에 사는 A 씨는 추석 연휴를 맞아 남편과 함께 시댁이 있는 창원에 머물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 결과와 CCTV를 바탕으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