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수확의 기쁨을 가족·친지들과 나누는 추석이지만,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경영자들이나 영세 소상공업자들의 얼굴에서는 웃음기를 찾아보기가 어렵다. 정부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인선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정책지원도 탄력을 잃고 있는데다, 10일이나 되는 연휴기간동안 뚝 끈길 매출과 자금을 생각하면 한숨이 절로 나온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업계를 덮친 파고의 정체는 무엇인가, 또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업계의 현안과 대책을 진단해본다.>
▶청탁금지법 탓 소상공 경영악화…매출 8% 줄어=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청탁금지법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을 맞아 ‘청탁금지법 시행 전후 소상공인(소기업) 경영실태 2차 조사 결과보고서’를 지난달 28일 공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해 지난해 9월 28일 청탁금지법 시행 후 3개월,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청탁금지법 시행이 매출액·영업이익·고객 수 등 소상공인의 경영실태에 미친 영향을 조사했다. 음식점업, 음식료품 소매업, 전문상품 소매업, 음식료품 도매업, 기타서비스업 등 주요 5개 업종·18개 세부업종의 서울 등 7개 특·광역시 소재 소상공인 업주 1020명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청탁금지법 시행 3개월 후 경영이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59.8%)보다 6개월 후 악화했다고 답변한 비율(66.5%)이 높았다. 매출액은 법 시행 직전인 2016년 9월보다 3개월 후인 12월 평균 5.0% 감소했다. 6개월 후인 올해 3월에는 8.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이익은 법 시행 직전인 지난해 9월 대비 3개월 후인 지난해 12월 7.3% 줄었다. 6개월 후인 올해 3월 16.3% 감소했다. 고객 수도 3개월과 6개월 후 각각 5.6%, 20.3% 줄어들었다. 종업원 수는 3개월과 6개월 후 각각 평균 2.31명, 2.09명으로 갈수록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회는 “청탁금지법으로 경영상태가 어려워지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종업원 수를 줄이고 가족경영형태로 사업체를 운영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경영활동 어려움 극복방안으로 사업을 축소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청탁금지법 시행 3개월 후가 22.6%로, 6개월 후(20.9%)보다 높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