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에 으름장…“판매가격 어기면 페널티”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제품 판매가격을 정해놓고 대리점에 일률적으로 이를 따르도록 강요한 (주)일화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됐다.
공정위는 2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따라 일화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5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화는 지난 2014년 4월부터 1년 7개월동안 자사 제품인 초정탄산수의 온라인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거래하는 대리점들이게 이를 준수할 것을 강제했다. 일화는 이후 온라인 모니터링 담당 직원을 동원해 고지 가격을 따르지 않는 대리점을 파악해 가격정책을 따를 것을 지시했다.
더불어 일화는 본사가 지정한 판매가격을 따르지 않는 대리점에 미준수 적발 횟수에 따라 프로모션 추가물량 미지급, 제품 공급 중단 등 페널티를 적용하는 등 불이익을 부과하기도 했다.
공정위 측은 “일화의 판매가격 준수 강제는 브랜드 내 가격경쟁이 봉쇄되는 경쟁 제한 효과로 인해 소비자의 이익이 저해됐다”며 제재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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