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에 적용되는 전자파 등급 표시 방식이 소비자 친화적으로 개선된다.

전자파 등급표시 방식에 제조사 홈페이지가 추가돼 소비자가 제품 구입 전에도 전자파 등급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스마트워치, 키즈폰 등 웨어러블 기기도 전자파 흡수율 등급이 표시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자파 등급기준, 전자파등급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 고시를 일부 개정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 고시는 휴대전화에 한정된 전자파흡수율 등급 표시대상을 머리 근접 사용하는 이동통신, 무선랜, 블루투스를 탑재한 무선설비(기기)로 하고 등급 분류기준을’귀‘ 근접 측정값에서 ‘머리’ 근접 측정값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스마트워치, 키즈폰 등 머리부위에 근접해서 전파를 송ㆍ수신하는 웨어러블 기기에 대해서도 전자파흡수율 값이 표시된다..

전자파 표시 방식도 개선된다.

현행 전자파등급 표시 방식에 제조사 홈페이지 등을 추가해 인터넷 상에서 제품 구입전 또는 이용 중에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중선, 공중선주 등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를 안테나, 안테나 설치대 등으로 바꾸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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