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차량 수리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시간당 공임을 담함한 벤츠 딜러 8개사와 사실상 담합을 주도한 벤츠코리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7억8800만원을 부과했다.

26일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에서 벤츠 차량의 판매와 수리서비스를 동시에 맡고 있는 한성자동차, 더클래스효성, 중앙모터스, 스타자동차, 경남자동차판매, 신성자동차, 진모터스, 모터원 등 8개 딜러사는 지난 2009년 상반기 모임을 갖고 AS부문의 시간당 공임을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사진=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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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코리아는 딜러사들에게 공임인상을 논의하기 위한 모임 구성을 제안한 것과 함께 AS부문 목표 수익률을 먼저 제시해 사실상 공임 인상 가이드라인을 정했다. 또 벤츠코리아는 구체적인 공임 인상액 결정을 위해 딜러사에 관련 재무자료 제출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벤츠코리아는 이를 토대로 같은 해 5월말 딜러사들과 모임을 통해 시간당 공임의 인상방법, 인상금액, 시점 등을 딜러사에 통보했고, 딜러사들은 한달 뒤 엔진오일ㆍ브레이크 패드 같은 주기적인 소모품 교체 등 C계정의 시간당 공임을 같은 폭으로 일제히 인상했다.

이같은 담합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8개 딜러사들에게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6800만원을, 부당한 공동행위를 주도한 벤츠로리아에게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13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사건은 수입차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공정위가 직권으로 법위반 혐의를 포착해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또 그동안 법 집행 선례가 거의 없었던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게 한 자’를 적발ㆍ제재하였다는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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