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낮아도 소득증가 예상되면 대출 승인 -2년이면 소멸되는 전세대출은 제외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산출할 때 현재 대출 시점이 아니라 향후 5년 또는 10년 등 구간을 설정해 미래 상환부담을 살피는 방식으로 해야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총부채상환비율(DTI)도 2∼3년간의 평균소득과 연령대를 감안해서 결정해야 할 것으로 권고됐다. 이렇게 되면 소득이 늘어날 가능성이 큰 젊은층이 유리해지고 전세자금 대출은 부담 요인에서 제외된다. 금융기관도 부채 상환부담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금융연구원 김영도 연구위원은 5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금융회사의 바람직한 역할 모색 방안’ 세미나에 앞서 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 발표에서 DSR 측정 때 자동차 과속 구간단속을 하듯이 대출 잔존기간을 고려해 상환부담을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년 또는 10년 등 미래 특정기간 예상소득과 상환부담을 비교하는 방식이다. 지금은 단순히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연 소득과 상환부담을 평가하도록 돼 있다.
그는 DSR 비율이 높은 차주가 대출을 신청하면 금융회사가 상환스케줄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상환계획서를 받아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차주는 실제 상환부담을 체감하고, 금융회사는 차주 재무상황을 추가 판단하도록 돕는 것이다.
연 소득 3500만원인 차주가 소득증가가 예상되면 대출이 승인될 수 있는 반면연 소득 4500만원이어도 소득감소가 예상되면 대출이 거절될 수 있다.
일정 구간을 보기 때문에 2년이면 소멸되는 전세자금 대출은 상환부담에서 제외된다.
김 연구위원은 대출 시점을 기준으로 상환부담과 소득수준을 비교해 측정하면 같은 조건에서도 DSR 비율이 크게 달라지므로 비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연 소득 4500만원인 차주가 기존 주택담보대출 1억원과 기존 신용대출 6000만원에 새로 주택담보대출 3억원을 받는다면 DSR은 74%에서 200%까지 바뀐다.
이와 함께 총부채상환비율(DTI)도 2∼3년 평균소득을 고려해서 소득 안정성을 확인하고, 수십 년 장기대출은 연령대를 감안해서 평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DTI 규제는 전국으로 확대해서 차주별 규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득이 강조되면서 대출접근성이 악화되는 문제를 막기 위한 보완장치도 규제와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TI가 50% 이상으로 높은 주담대는 금융회사 주담대 전체 5% 이내만 허용하되 금융회사 책임을 일부 인정하거나, 저소득 고령 주택 보유자에게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낮으면 높은 DTI를 허용하는 등의 방식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