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 이상 펀드 변경 3.9% 불과 변액보험 전문 상담사가 일대일 자문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펀드전문가를 통해 펀드 변경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는 ‘변액보험 펀드주치의’ 제도가 오는 10월 도입된다.

5일 금융감독원은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생보협회 및 업계와 공동으로 계약자가 언제든지 펀드 관련 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펀드주치의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변액보험은 보험료를 펀드에 투자해 펀드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보험상품이다. 올해 3월 말 현재 적립금 113조원, 수입보험료 5조9000억원으로 국민 6명당 1건 가입을 기록하고 있다.

변액보험은 10년 이상 장기 계약으로 지속적인 수익률 관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변액보험을 판매한 후 관리나 상당 체계가 미흡해 저조한 수익률을 내고 있다는 불만이 계속돼 왔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14개 생보사가 판매한 변액보험 가운데 1회 이상 펀드를 변경한 계약은 전체의 3.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에도 변액보험을 위한 상담이 있었지만 대부분 콜센터 일반보험 상담 직원이 담당하면서 홈페이지 조회 수준의 상담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변액보험 전문 상담 전화를 두고 있는 곳은 6개 보험사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변액보험 펀드주치의 제도는 변액보험판매자격 보유자로 상담원의 자격을 제한했다. 최소 상담인력을 2명 이상 두고, 보험연수원 같은 전문교육기관에 변액보험 심화 과정을 신설해 주기적인 보수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상담 과정에서 변액보험이 아닌 타 상품의 가입을 권유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상담은 계약정보와 투자성향을 감안한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 특히 펀드적합도 평가를 받고 가입한 변액보험 가입자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최초 설정한 펀드에 대한 상담부터 선행한다. 수익률 제고 및 리스크 분산을 위한 회사 자체적인 다양한 제도ㆍ절차 등 기본적인 꿀팁도 추가 안내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시범운영기간(올해 10~12월) 시행초기에 일시적인 상담인원 증가를 대비해 각사별 비상계획을 수립하고 인력 추가방안을 업계와 협의해 추진하겠다”면서 “새로운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에 따라 변액보험 판매가 계속 증대될 것이므로 지속적으로 상담인력 확보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펀드주치의 제도 운영을 위한 전문가 확보, 보험사별 콜센터 운영규정 개정 등을 거쳐 10월부터 시범실시하고 내년 1월 본격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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