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는 잠시…취업제한 풀리면 로펌으로 -내년까지 고위직 줄줄이 퇴임…행보 주목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2009년 김영란 당시 대법관은 퇴임을 앞두고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해 법조계에 신선한 충격을 던졌다. 김 전 대법관은 실제로 퇴임 후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석좌교수로 자리를 옮기며 그 약속을 지켰다. 그는 이번 가을학기 로스쿨생들을 상대로 ‘민사실무연습’ 강의에 나섰다.
여전히 전관들 사이에선 퇴임 후 로펌행이 대세지만 학교에 둥지를 트는 사례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2011년 퇴임한 박시환 전 대법관이 인하대 로스쿨 전임교수로 활동 중이고, 양창수 전 대법관도 한양대 로스쿨 교수로 재직 중이다. 지난해 9월 퇴임한 이인복 전 대법관은 사법연수원 석좌교수로 자리를 옮겼고, 박병대 전 대법관은 올 6월 퇴임한 뒤 성균관대 로스쿨 석좌교수로 임명됐다.
헌법재판관 중엔 전효숙, 이정미 전 재판관이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모교 강단에 서고 있다. 올 1월 퇴임한 박한철 전 헌재 소장도 변호사 재개업 대신 오는 9월부터 서울대 법과대학 초빙교수로 나선다.
대한변호사협회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발의한 변호사법 개정안에서 ‘(전직 대법관 등 고위 전관들은)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무연수원에 근무하거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사조정법에 따른 상임위원 등으로 활동함으로써 법조인 양성과 공익활동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고위 전관들이 퇴임 후 변호사 활동이 아닌 새로운 업무수행의 전형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전관의 교수 활동이 로펌 취업 전 잠시 하는 임시적인 성격에 머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차한성 전 대법관은 1년간 영남대 석좌교수로 있다가 법무법인 태평양에 들어갔고, 신영철 전 대법관도 1년간 단국대 석좌교수로 활동한 뒤 법무법인 광장에 취업했다. 김지형, 안대희 전 대법관도 각각 원광대, 건국대에서 석좌교수로 지내다가 변호사 개업을 했다.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긴 했지만 고위 전관의 로펌 취업제한 기간이 3년으로 늘었을 뿐이다.
변호사 개업을 택한 고위 전관들이 대형 로펌에 들어가 산하 공익위원회 이사장이란 직함으로 공익활동을 하고 있긴 하지만 대한변협 관계자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목표로 하는) 공익활동의 모습에 꼭 들어 맞는 건 아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오랜 기간 법조인 생활로 쌓은 전관들의 노하우를 사장시키지 않으면서도 영리활동을 제한하기 위해 공익활동 개념의 조항을 둔 것”이라고 밝혔다.
이달 양승태 대법원장을 시작으로 내년까지 김용덕, 박보영 대법관 등 6명이 퇴임을 앞두고 있다. 헌법재판소도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 5명의 퇴임이 줄줄이 예정돼 있어 앞으로 고위 전관들의 퇴임 후 행보를 놓고 법조계의 갑론을박은 더욱 거세게 벌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