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올 하반기부터 쌍둥이를 낳은 ‘워킹맘’의 출산전후 휴가 기간이 한달 가량 더 늘어난다.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법령상 근거 없이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 하반기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바뀌는 제도와 법규 사항 160건(27개 부처)을 담은 책자 ‘201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29일 펴냈다.
정부는 책자를 전국 시ㆍ군ㆍ구청과 읍ㆍ면ㆍ동사무소, 세무서, 공공도서관 등에 배포ㆍ비치하고 각 부처 홈페이지에도 게시한다.
책자에 따르면 7월부터 쌍둥이를 낳는 여성 근로자는 출산 전후휴가가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늘어난다. 9월부터는 임신 12주 이내, 임신 36주 이후의 근로자는 하루 2시간의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쓸 수 있다.
아울러 8월 7일부터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가 법령상 근거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ㆍ처리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적법하게 수집하더라도 정보가 유출되면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매긴다.
같은 달엔 만 65세 이상ㆍ소득인정액 기준 70% 이하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이 최고 20만원까지 지급된다.
아울러 특진비(선택진료비) 환자 부담은 8월부터 평균 35%가량 줄어들고, 9월부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이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로 확대된다.
10월부터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에 의해 휴대전화 단말기마다 다른 보조금이나 ‘번호이동’과 ‘기기변경’을 할 때 가격 차별 등이 줄어든다.
아울러 12월부터는 쇠고기처럼 돼지와 돼지고기 이력제가 시행돼 유통 안전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