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북한 교원단체인 조선교육문화직업동맹(교직동)은 27일 서울행정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 대해 “파쇼적 폭거”라고 비난했다.

교직동은 이날 대변인 담화를 통해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민주교단에 대한 교살행위이며 진보민주세력을 말살하고 유신 독재를 되살리려는 극악한 반민주적 망동”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남조선 각계층은 참다운 교육의 권리를 빼앗으려는 파쇼 무리의 폭거를 반대하고 전교조를 지켜내기 위한 투쟁에 총궐기해야 할 것”이라며 반정부투쟁을 선동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9일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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