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내년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이 또다시 못미치는 수준에서 정해졌다.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강화 대책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재원 확보가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내년 정부 예산안 심의과정부터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31일 보건복지부의 2018년도 예산안을 보면,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한 내년 국고지원액은 7조349억5800만원으로 책정됐다. 올해 6조8763억7700만원에 비해 6.2% 증가한 규모지만, 애초 복지부가 예산 당국에 요청한 액수에 못 미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국고지원 규모는 내년 예상 건강보험료 수입액의 14%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법으로 정해놓은 것보다 크게 모자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2007년부터 해당 연도 ‘건보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14%는 국고, 6%는 건강증진기금)을 건강보험에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지금까지 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마다 보험료 예상수입액을 적게 산정하는 방법으로 지원규모를 줄였는데, 올해 역시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며 예년처럼 건보료 예상수입액을 낮게 잡아서 국고지원금을 하향 조정했다. 정부는 이런 방식으로 매년 법정지원액 기준(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못 미치는 14∼16% 정도만 지원해왔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7년부터 10년간 정부가 건강보험에 줘야 할 법정지원액은 68조6372억원이었지만, 실제로 지원한 금액은 53조93억원에 그쳤다. 14조7천369억원은 지원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강화 방안을 밝히며 가계에 부담을 주지않는 재원조달을 위해 보험료 인상은 자제하되 국고지원액을 늘리고 21조원의 누적적립금을 활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보장강화 대책에 올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약 30조6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연도별로는 2018년 3조7184억원, 2019년 5조590억원, 2020년 6조922억원, 2021년 7조1194억원, 2022년 8조1441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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