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도제ㆍ박혜림 기자]기아자동차 통상임금 판결에서 법원은 노사가 화해할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기아차 측은 항소의 뜻을 밝혔다.
기아자동차는 31일 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에서 신의칙 적용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판결이 나오자 항소의 뜻이 담긴 공식입장 자료를 냈다.
앞서 법원 재판부는 변론 종결 전에 기아차 노사 양측 모두 1심 선고 후에 화해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으며, 이번 판결 선고가 양측에서 말한대로 그동안의 갈등을 봉합하고 화해 가능성 열어주는 출발점 됐으면 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기아차 측은 “청구금액 대비 부담액이 감액되기는 했지만, 현 경영상황은 판결 금액 자체도 감내하기 어려운 형편”이라고 경영 위기 상황을 강조했다. 이어 이번 판결에서 “신의칙이 인정되지 않은 점은 매우 유감이고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 적절한 판단을 기대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덧붙여 기아차 측은 “1심 판결이 향후 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고”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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