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채용법’ 개정안 발의 -금품 요구하는 고용주 처벌 강화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일자리를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기부를 강요하는 행위를 근절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5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취업난에 구인자가 우월한 지위를 악용해 직원 채용이나 승진, 근로계약 연장 등의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후원 또는 기부를 강요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특히 채용 과정에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학교법인이나 종교법인의 경우 채용시 금품을 요구하는 관행이 만연하다고 박 의원은 강조했다. 실제로 최근 교사 채용을 조건으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학교 설립자가 구속되기도 했다. 문제는 을의 위치에 있는 구직자나 직원이 일자리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금품 요구에 응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박 의원은 이에 따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구인자의 금품 요구를 근절하기 위해 구직자 또는 근로자에게 금품 등을 요구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부당한 요구로 구인자에게 지급한 금품은 반환 조치되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박 의원은 “일자리 구하기가 하늘에 별 따기라고 해도 채용 절차에서 돈이 오가는 것은 근절돼야 한다”면서 “채용 시 금품을 요구하는 관행은 근로계약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공정성마자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번 개정안이 채용의 공정성과 계속 노동 조건의 평등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김상희, 전해철, 제윤경, 표창원, 등 여야 의원들이 대거 동참했다.


test10298@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