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이익환수제 문제점 토론회’ 위헌ㆍ부작용 지적 봇물 “이익 현실화 시 부과해야” 개선책도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정부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내년 예정대로 시행하겠다 공언한 가운데, 야당인 자유한국당 측에서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토론회를 열어 반대 여론 조성에 나섰다.
25일 서울 강남구민회관에서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문제점과 개선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강남 병)이 주최했으며, 같은 당 김성태ㆍ김학용ㆍ박성중 의원과 신연희 강남구청장 등이 축사를 했다.
이 의원은 “재건축 부담금은 이익이 불확실함에도 사전에 과세하는 것이어서 위헌 소지가 있으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음에도 부담금을 요구하는 것은 이중과세 논란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초청 전문가들도 제도의 문제점을 짚었다. 주제발표에 나선 이춘원 광운대 교수는 “재건축은 민영사업이라는 점에서 개발이익 환수는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재건축은 주거환경개선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며, 부담금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막히면 쾌적한 주거에서 살 권리를 침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했다. 특히 담세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부담금을 부과하면 소득 없이 집만 가진 사람들은 반강제로 집을 처분해야 하는 문제도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부담금 이외의 방법이 있는지 우선 검토해야 하고, 방법이 없다면 거주자의 주거안정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범위에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투기가 아니거나 1주택인 소유자에 대해서는 부과에 있어서 특례를 주고, 납부능력이 낮은 노령자를 위해 정부 보증 역모기지론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초과이익 부담금 산정 방식이 비합리적이고 구체적이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현재는 조합원 1인당 평균초과이익이 3000만원 이하일 경우 부담금을 면제받고, 초과이익이 높아질수록 구간별 부과금 계산방식이 달라진다. 산정 근거가 모호할 뿐만 아니라 조합원별로 서로 다른 보유기간이 고려되지 않아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또 “제도 도입 10년이 지났음에도 부담금 납부 사례가 3건에 불과하고 2건은 소송 중에 있다는 것은 제도에 대한 시장 저항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향후 도입 시 정상작동이 어려울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역시 “서울 등에서는 재건축 시 임대주택을 짓도록 해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있다”며 “재건축 부담금 폐지가 가장 바람직하지만, 소형 임대주택 공급확대와 연결된 대안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부담금을 재건축에 따른 이익이 현실화한 시점에 부과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는 “부담금 부과시점을 준공인가일이 아닌 ‘1차 매도 시점’으로 개정하면 미실현 이익을 과세한다는 위헌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고, 현실적인 거래가를 바탕으로 객관적 가치가 산정돼 양도소득세로 환수되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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