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부터 시행” 재확인 김진표 “2년유예”…논란 계속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일부 혼선을 빚었던 ‘종교인 소득 과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당정은 새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김진표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2년 유예’ 법안은 개별 의원의 입법 활동으로 선을 그었다. 하지만 9월 정기국회 입법과정에서 또다시 부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 정책위 핵심 관계자는 22일 본지와 전화통화에서 “박근혜 정권 때 정부가 발의해 통과한 종교인 소득 과세 관련 법안은 예정대로 내년부터 적용된다”면서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도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에 ‘종교인 과세를 유예하자’는 법안이 제출됐지만, 현재 정부 입장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당정 모두 내년 1월부터 종교인 소득 과세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김진표 의원이 추진 중인 ‘2년 유예’ 법안에 대해 “법안을 내는 것은 개별 의원들의 권한으로 존중돼야 한다”면서 “하지만 그것이 당론으로 채택돼 당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의 법안은 당 입장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일축했다. 고 차관도 김 의원이 지적한 ‘제도적 미비점’에 대해 “기재부는 세정당국과 나름대로 준비를 해왔고 특히 종교인들과 소통을 진행해왔다”고 반박했다.

당정이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종교인 과세 ‘시기’를 둘러싼 혼선은 일단락됐다. 하지만 ‘2년 유예’ 법안이 제출된 만큼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지낸 김 의원의 당내 입지를 무시할 수 없는 데다, 법안 발의에 참여한 여야 의원 23명 외에 ‘2년 유예’를 지지하는 의원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년 유예’ 법안에 참여하지 않은 한 의원은 “종교인 과세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 시행 전에 제도를 완벽하게 하자는 취지”라고 김 의원을 지지했다.

일각에서는 국정기획자문위원장 시절 김 의원의 주장을 청와대가 제지하지 않았다는 점도 주목하고 있다. 대통령 뜻이 담겨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민주당 한 의원은 “그 부분이 여전히 민감하니까 당에서 공개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느낄 것”이라면서 “적극적으로 얘기할 시점이 오면 얘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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